데빗카드 구매 늘었다
최근 들어 은행 잔고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데빗카드(직불카드)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추수감사절 휴가를 맞아 미국 소비자들의 3분의1 정도가 데빗카드를 사용해 쇼핑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크레딧카드는 28%에 불과했다. 크레딧카드 사용률은 수년새 계속 하락세를 이어와 올해 안에 현금 사용률 보다 뒤쳐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신의 현재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는 크레딧카드와 달리 데빗카드는 자신의 체킹 어카운트에서 바로 사용 금액이 빠져나가므로 소비와 저축 계획에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카드 분실, 제3자 이용 등에 대한 사고 보상에서 데빗카드는 크레딧카드보다 못하다. 한 예로 크레딧카드를 남이 몰래 사용했을 때 원소유주 과실이 있는 경우 최대 50달러만 내면 되지만, 데빗카드는 500달러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데빗카드를 분실하면 금융기관 영업일 이틀 안에 바로 신고해야 하지만, 크레딧카드는 보통 한달 안팎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데빗카드 사용 내역이 우편으로 우송된지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 금액에 대해 카드 소유주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자주 인터넷 등을 통해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같이 보상관련 규정이 다른 것은 크레딧카드는 연준리의 법률을 따르지만, 데빗카드는 전자금융송금법(Electric Fund Transfer Act)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 회사들은 데빗보다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비자 USA측은 데빗카드에 비자 마크가 있다고 해서 사고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즉 카드 사용시 ‘크레딧’ 방식을 선택하고 서명을 한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지며, 핀넘버(비밀번호)를 사용한 구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데빗카드의 비밀번호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고, 일정 금액을 정해 그 이상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자동으로 본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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