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압류 피해를 받은 워싱턴 일원의 주택주들이 이번주부터 가구당 1480달러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
메릴랜드 주검찰실은 8일 “대형은행의 압류 오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택주 1만470명에게 보상금 체크가 6월 10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우편으로 지급된다”고 발표했다.
버지니아 주검찰은 별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피해 주택주들도 이번 달에 보상금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지난해 1월 11개 주요 대출은행이 연방검찰과 버지니아·메릴랜드 등 49개 주 검찰과 합의한 250억 달러 규모의 부실압류 보상합의에 따른 것이다. 보상을 받는 주택주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모기지 렌더로부터 주택융자를 받았다가 로보사이닝 프로그램에 의해 부실압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정부측과 합의안에 서명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뱅크, 엘라이뱅크 등 5개 대형 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전국의 420만명의 피해자에게 약 36억 달러를 지난 4월부터 지역별로 차례대로 보상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나머지 금액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주택지원 기금으로 지원했거나 융자조정·원금삭감 등으로 지급했다. 워싱턴·볼티모어 일원의 경우 타지역보다 다소 늦게 이번주부터 보상금 지급을 받게 됐다.
보상금은 피해자의 사례에 따라 1인당 적게는 300달러에서 많게는 최고 12만5000달러까지 지급되고 있다. 12만5000달러는 모기지 납부가 연체되지도 않았는데 주택이 압류된 일반 주민 53명과 군인·군무원 1082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일원의 경우 평균 보상액은 1480달러 수준인데 타주의 경우 300~600달러 수준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BOA등 10대 모기지 은행들은 지난 1월 연방준비은행(FRB)·통화감독청(OCC)과 부실 압류주택 피해자를 위한 85억달러 보상 합의안에 서명했다. 피해보상 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사이에 주택 압류를 당했거나 압류절차가 진행됐던 주택주들이다. 정부측과 은행은 추후 세부적인 보상액과 지급 절차에 대해 공표할 예정이다.
박성균 기자
Photo Credit: pickupimage.com
부실압류 피해 주택주 1480달러 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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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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