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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동차세 면제

65세 이상 부동산·자동차세

면제 받으세요

페어팩스카운티, 시니어·장애인에 혜택
65세 이상… 연소득·재산 제한 있어
 
페어팩스카운티 세금 면제 프로그램(Tax Relief) 신청 마감이 오는 4월 1일로 다가왔다.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부동산세 면제 신청자는 연 소득이 5만2000달러 이하, 총 재산이 34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연소득이 5만2001달러 이상 6만2000달러 이하면 50%, 6만2001달러 이상 7만2000달러 이하면 2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면제 신청 자격은 연소득 2만2000달러 미만, 총 재산 7만5000달러 미만이다.
한 가정당 한대까지만 세금이 면제되며, 이미 한번이라도 혜택을 받았던 경우 4월 1일까지 신청서와 소득 증명, 2012년 세금보고서, 은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작년 수혜자들은 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갱신 서류를 내면 된다.

첫 신청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준다.

한편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현재 세금 면제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다. 전화로 예약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03-354-6345(장진석 사회복지사)

유승림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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