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카운티 세금 면제 프로그램(Tax Relief) 신청 마감이 오는 4월 1일로 다가왔다.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부동산세 면제 신청자는 연 소득이 5만2000달러 이하, 총 재산이 34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연소득이 5만2001달러 이상 6만2000달러 이하면 50%, 6만2001달러 이상 7만2000달러 이하면 2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면제 신청 자격은 연소득 2만2000달러 미만, 총 재산 7만5000달러 미만이다.
한 가정당 한대까지만 세금이 면제되며, 이미 한번이라도 혜택을 받았던 경우 4월 1일까지 신청서와 소득 증명, 2012년 세금보고서, 은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작년 수혜자들은 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갱신 서류를 내면 된다.
첫 신청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준다.
한편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현재 세금 면제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다. 전화로 예약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03-354-6345(장진석 사회복지사)
유승림 기자
Photo Credit: pickupimage.com
부동산·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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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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