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2월 1일부터 일자리를 잃은 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최장 1년간 모기지 상환을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정부 출연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모기지 융자 회사들에 대해 일자리를 잃은 집소유자들에 상환을 일시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은행 등 렌더들에 허용한다.
모기지 융자금 상환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이며, 사전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럴 경우 일자리를 잃은 주택소유자는 모기지까지 내지 못해 보유하던 집마져 압류돼야 하는 등 경제적인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융자 기관들은 현재에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모기지 상환을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왔으나,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연기를 해주려면 프레디맥이나 패니메의 승인이 먼저 있어야 했다.
따라서 이처럼 6개월 이상 12개월까지 장기간 연기를 해준 사례는 거의 없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재난을 당한 이들의 경우 일부 혜택을 받기도 했었다.
이처럼 모기지 상환을 연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프레디맥과 패니메 등 모기지 관리기관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했으며, 두 기관은 지금까지 실직으로 인해 집 모기지가 연체돼 결국 압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면서 연방 주택개발부의 정책에 맞춰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프레디맥 등 기관들은 그러나 이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숀 도노반 연방 주택개발부 장관은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 연체가 불가피할 수 있는 집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까지 모기지 상환을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되기도 했었다.
도노반 장관은 이같은 프로그램을 연방 주택국(FHA)의 보증을 받는 모기지 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연체나 체납 등의 기록이 없는 성실 납부자였던 이들 가운데에서 FHA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같은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프레디맥이나 패니메에 연계된 모기지 회사들은 이같은 혜택을 줄 수 없었으며, 이는 개별적인 연기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때문이었기에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FHA 관련 융자나 프레디맥, 혹은 패니메에 연계된 모기지 융자 수혜자들 가운데에서 역시 체납의 기록이 없고 한번도 모기지 융자와 관련해 결격사유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직됐을 경우 최장 12개월동안 모기지 상환을 연기해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기지 내는 것을 연기해줄 뿐이지 내는 것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모기지 내는 기간은 연장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까지 FHA 관련 융자자들 가운데 무려 3500여명이 실직으로 인해 1달 이상의 모기지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었으며, 이후 약 1만7000명 가량이 이 연기 프로그램에 의해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 8월 이래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 모두 1만명은 HAMP프로그램이나 3개월 연기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 이어지는 프레디맥 패니메 관련 융자 모기지 상환 연기 프로그램은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를 갚지 못하면서 압류로 이어지던 상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셈이며, 다소 때늦은 감이 있으나 아직 실업률이 8.5%로 높은 상황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했던 프로그램이다.
패니메 대변인은 “프레디맥과 함께 같은 프로그램을 실직된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작한다”고 말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정부 출연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모기지 융자 회사들에 대해 일자리를 잃은 집소유자들에 상환을 일시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은행 등 렌더들에 허용한다.
모기지 융자금 상환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이며, 사전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럴 경우 일자리를 잃은 주택소유자는 모기지까지 내지 못해 보유하던 집마져 압류돼야 하는 등 경제적인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융자 기관들은 현재에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모기지 상환을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왔으나,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연기를 해주려면 프레디맥이나 패니메의 승인이 먼저 있어야 했다.
따라서 이처럼 6개월 이상 12개월까지 장기간 연기를 해준 사례는 거의 없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재난을 당한 이들의 경우 일부 혜택을 받기도 했었다.
이처럼 모기지 상환을 연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프레디맥과 패니메 등 모기지 관리기관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했으며, 두 기관은 지금까지 실직으로 인해 집 모기지가 연체돼 결국 압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면서 연방 주택개발부의 정책에 맞춰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프레디맥 등 기관들은 그러나 이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숀 도노반 연방 주택개발부 장관은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 연체가 불가피할 수 있는 집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까지 모기지 상환을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되기도 했었다.
도노반 장관은 이같은 프로그램을 연방 주택국(FHA)의 보증을 받는 모기지 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연체나 체납 등의 기록이 없는 성실 납부자였던 이들 가운데에서 FHA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같은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프레디맥이나 패니메에 연계된 모기지 회사들은 이같은 혜택을 줄 수 없었으며, 이는 개별적인 연기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때문이었기에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FHA 관련 융자나 프레디맥, 혹은 패니메에 연계된 모기지 융자 수혜자들 가운데에서 역시 체납의 기록이 없고 한번도 모기지 융자와 관련해 결격사유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직됐을 경우 최장 12개월동안 모기지 상환을 연기해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기지 내는 것을 연기해줄 뿐이지 내는 것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모기지 내는 기간은 연장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까지 FHA 관련 융자자들 가운데 무려 3500여명이 실직으로 인해 1달 이상의 모기지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었으며, 이후 약 1만7000명 가량이 이 연기 프로그램에 의해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 8월 이래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 모두 1만명은 HAMP프로그램이나 3개월 연기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 이어지는 프레디맥 패니메 관련 융자 모기지 상환 연기 프로그램은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를 갚지 못하면서 압류로 이어지던 상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셈이며, 다소 때늦은 감이 있으나 아직 실업률이 8.5%로 높은 상황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했던 프로그램이다.
패니메 대변인은 “프레디맥과 함께 같은 프로그램을 실직된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작한다”고 말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