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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pickupimage.com
압류대상자 40%가 2년간 모기지 안내고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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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연체로 인해 압류위기에 놓였던 이들 가운데 상당 기간을 아무런 부담없이 지내는 이들이 상당수인 상황이다.
이들이 상당 기간 아무런 부담없이 산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모기지를 내지 않은 채 상당기간 지내는 것은, 반대로 모기지 부담을 감당하면서 지내는 이들 보다 경제적인 부담은 덜 지는 셈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 모기지를 내지 못한 책임추궁과 독촉, 그리고 렌더로부터 압류처분 절차에 놓이면서 받은 상당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감수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약 600만채의 압류대상 주택이 놓여 있는 수많은 주택압류 상황속에 이처럼 압류도 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모기지 상환도 하지 않게되는 것은 압류에 직면했던 이들로서 결론은 어찌될 지 미지수이나 현재로서는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CNN 머니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이들이 취하는 행동은 바로 압류를 진행하려는 렌더에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이라고 지적됐다. 압류를 진행하려는 렌더들에 모기지 원본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선언하는 등의 경우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미 전역에서 평균 압류를 진행하는데 드는 시간은 지난 4년전 253일에서 지금은 무려 674일로 늘어났다. 압류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란 첫번째 모기지 상환금을 내지 못한 시점으로부터 주택이 결국은 경매로 처분돼 넘어가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4년전에는 이른바 로보사이너를 통해 일사천리로 압류를 진행하던 렌더들은 그래도 무려 1년의 3분의 2를 소비해야 했었으나, 로보사이너 등의 압류진행에 따른 논란이후 보다 엄격해진 압류처리 규정으로 인해 무려 2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이 정도의 시간은 길다고 지적되지만 플로리다주에서 소요되는 평균일수 1027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3년전 워싱턴 DC 지역에서도 평균 압류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무려 1053일이었다. 이 지역 압류 대상 주택소유자로서는 3년을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없이 보낼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모기지 연체를 피하기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갚아나가는 이들은 무슨 죄냐”하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한편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모기지 연체로 인해 압류대상이 된 주택 소유자들의 약 40%가 적어도 2년동안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았다고 집계돼 있다. 어려운 처지야 너나할 것 없지만 더 어려웠던 이들이 압류대상이 된 이상 이같은 혜택 아닌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은 어려워진 경제난 속에 보이지 않는 도움아닌 도움인 셈이다. 연체가 시작돼 90일이 지나면 압류대상이 되는데 비해 막상 90일이 된 직후 집밖에 내몰려 다른 살 곳을 찾아야 했더라면 압류돼 나가는 이들로 길거리는 넘쳐났을 것이며,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는 상당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단 모기지는 내지 못하더라도 무려 2년 이상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 결과에 대한 의미는 두고두고 논란이 된다. 로보 사이너가 주택압류를 진행하던 경우,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택 모기지 관련 정확한 서류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은 더욱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다. 로보사이너를 통해 없던 서류나 아니면 위조된 서류로 압류대상임을 입증하려 했던 렌더들로서는 압류를 진행하기도, 그렇다고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인사회 한 주택소유자도 30만달러 규모의 타운홈을 구입했다 주택거품 붕괴시기에 이르러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했고, 압류대상이 되면서 렌더가 로보사이너를 통해 집을 압류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고용한 변호사가 이를 발견, 법절차를 밟아 항의하면서 2년 이상을 모기지도 내지 않은 채 아직 거주하고 있다. 이 경우는 렌더로서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는 렌더가 압류를 위해 로보사이너를 통해 허위 사인을 하면서 압류를 진행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압류과정 자체가 무효화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모기지를 내지 않은 경우가 우선 원인이기 때문에 렌더로서는 다시 압류처리 과정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나 문제는 당초 필요한 서류를 적절히 갖춰나가기가 난망인 것이다. 이를 아는 집소유자들은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렌더에게 압류를 이뤄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서류로 근거해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압류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렌더들로서는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문에 모기지 연체자들에게도 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더 심한 경우 연체자가 개인 파산을 선언해 더 이상 압류진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궈낮들에 즉각 채무상환 활동을 금지시키기 때문이다. 압류대상 주택의 경매도 불가능해지고 이 경우 집주인과 렌더는 수개월씩 타협 아닌 타협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압류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새로운 방침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은행 융자가 막히고, 개인 자금 융통 역시 불가능하다면 이 상황은 절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란 점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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