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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pickupimage.com
주택압류 대대적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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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이 압류된 이들에 대한 서류 재검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 산하 통화감사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4일 앞으로 수주내에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압류된 주택관련 서류들을 모두 재검토해 은행 등 렌더들이 압류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OCC가 압류주택관련 서류들을 재검토 하는 이유는 압류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하자가 드러난 압류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존 월시 OCC 국장은 지난달 행한 언급에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진행된 경우 그 결과로 고통받은 이들에 대한 구제의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재조사는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던 압류하자 논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 미비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압류가 이어진 상황에 공식 대응하는 것이다. 지난해말 미 전역의 렌더들은 이른바 ‘로보트 사이너’를 동원해가며 압류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거나 서류하자 검토 등 조사도 하지 않는가 하면 재융자나 융자재조정 등의 대안을 찾지 않는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압류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었다. OCC는 이같은 조사의 대상에는 모두 450만채의 주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자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압류가 진행된 이들에 대한 일부 보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위해 OCC는 광범위한 대민홍보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이같은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실제 압류된 주택의 소유자들로 하자가 지적된 경우를 접수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해 신청을 받거나 무료전화도 설치, 신청받을 계획이다. 또한 이에대한 재검토는 OCC가 인정한 민간단체가 하도록 해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며, 여기에는 OCC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명령을 준수한다고 서약한 14개 은행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신청자들 가운데 금융상 손실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례별로 서류를 재조사, 하자가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에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맡는다. 재조사를 원하는 이들은 오는 2012년 1분기 마지막 날인 3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보상을 받을 경우 하자에 따른 다른 법률적인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지에 대해서는 미정으로 남아 있다. 재조사로 하자가 발견돼 보상 대상자가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OCC나 민간렌더 등 어느 쪽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변수도 있다. 즉 보상을 원하지 않고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되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한 방침도 OCC는 검토하고 있으나 이미 압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환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질적인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만 언급하고 있다. 이런 OCC의 압류주택 과정 재조사는 압류과정에서 드러난 하자에 대한 연방 주택국이 지금까지 조사해오던 것과는 별개이다. 50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렌더들의 주택압류 하자와 관련해 지난해 결속해 이를 조사해오고 있으며, 최근 수십억달러의 보상금을 담보로 합의하기도 했으나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카멜라 해리스 법무장관이 이를 ‘부적절한 합의’로 규정하며 파기하면서 무산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이 합의에서 탈피할 경우 지금까지 압류가 가장 심각했기에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빠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합의가 무산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주택국과 나머지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총규모 250억달러의 보상금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즉 지금까지 논란이 돼 조사가 이뤄져 밝혀진 모든 압류과정의 하자들에 대한 책임을 250억달러의 돈을 받으면서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말이다. 주정부들은 캘리포니아주를 제외, 이 자금을 사례별로 나눠 주택원소유자들에 보상해줄 수 있다는 말이다. 50개주 법무장관들을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일부주가 빠지더라도 아직 열기는 식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해 중단할 뜻이 없음을 공고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OCC와는 전혀 별건의 개념이며, 오히려 지금까지 법무장관들이 조사해왔던 것 이상의 면밀한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OCC의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내용을 모두 집중해서 들여다 보며, 이 과정에서 모기지 회사들의 하자나 잘못 적용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 보게 된다. 일부 압류주택 소유자들은 모기지 회사들이 값비싼 보험을 적용, 고의적인 비용부담을 지워 상환불능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재융자를 위한 일부 지불액을 받아놓고도 압류절차를 밟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 대한 압류주택 전반에 관해 재검토가 들어가면서 렌더들로서는 또 다시 부담이 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압류주택이 다시 압류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택을 소유했던 이들이 그런 과정 뒤에도 다시 모기지 상환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가 실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채 이어지는 이같은 논란은 결국 사상누각이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주택압류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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