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redit: pickupimage.com
주택차압은 다시 시작 되느냐?
주택 차압이 다시 재개된 느낌이다. 한동안 차압이 진행되는 속도가 느려 갖가지 설들이 난무했으나 지난 8월 들면서 차압이 다시 급등한 것을 보면서 그동안의 설이 무색해졌다. 주택차압은 지난 8월들면서 모기지 상환금 연체 통보를 받은 경우가 무려 7월에 비해 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연체가 될 경우 렌더측으로부터 받는 연체 통보는 사실상 차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차압과정에서 법원에 반드시 거쳐 차압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는 것을 규정해둔 주가 아닌 곳에서는 이 같은 연체통보 자체가 바로 차압의 시작이 된다. 차압은 지난해 9월부터 불그러진 로보 사이너(Robo-signer)의 개입사실로 인해 중단되는 등 후유증을 앓아왔었다. 알다시피 모기지 상환금을 내지 않은 주택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압절차는 적절한 융자서류가 존재하고, 그 계약서에 의해 규정된 내용을 소유자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차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완벽한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압대상 주택소유자가 어떤 계약내용의 융자를 언제 어떤 서류를 근거로 받았는지에서부터 차압에 이르지 않도록 재융자나 융자 재조정 등의 절차도 대안으로 제시받았었는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전까지 렌더들은 이 같은 규정들을 간과하거나 일부러 생략한 채 일단 모기지 융자를 제때 내지 않은 이들에게 무조건 공통된 내용의 차압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 과정에서 렌더를 대신해 사인만 하는 이른바 사인 제조기들을 고용, 무조건 사인해 차압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제조방법’을 써왔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렌더들로서는 차압에 필요한 시간이나 절차 등을 규정대로 지키다가는 차압을 이행하는데에만 1-2년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비롯되는 많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차압을 무조건적으로 진행시켜왔던 것이다. 차압이 빨리 진행되면 렌터들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차압물건을 처분, 손해를 덜 본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물론 일부 렌더들로서는 대부분 은행들인 경우 일부러 시세가 낮아지는 시기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차압을 한 뒤에도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이 같은 차압과정에서의 규정이행에 무리가 있다는 하자를 발견한 당국과 법원은 차압대상물 소유자들의 딱한 처지 역시 고려해 규정을 무시한 차압은 무효라는 취지의 제동을 많이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불그러진 이 같은 차압규정 위반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 렌더들로서도 그 같은 하자를 교정할 만한 충분한 기회를 얻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차압을 진행하는 절차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8월에 그처럼 늘어난 이유가 새로 차압대상자가 갑자기 양산된 것도 아니고 실업률이 최근들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닌 이상 차압은 이제 렌더들이 그동안의 잘못을 교정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차압은 일단 모기지 융자금 상환이 밀리게 되면 더 엄격한 기준과 이행방법으로 진행돼 자칫하면 더 소유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될 지도 모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차압과 관련해 그동안 재융자나 융자재조정 등의 방안이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이는 지불능력이 떨어진 이들에 보여지는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 직장을 잃은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스러울 뿐이며, 정부의 지원이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근본적인 고용진작과 융자시장의 활기가 없으면 허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다. 모름직이 전반적인 경제회생이 역시 근본적인 차압구제의 정공법임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모게지가 부담되어 숏세일을 진행중이거나 숏세일을 앞으로 계획중 분도 갑지기 차압을 당하지 않게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제목 | 등록일자 | 조회 |
---|---|---|
지금 집을 사야 하나 | 08/31 | 2,222 |
나에게 맞는 테넌트 선택하기 | 08/18 | 2,056 |
집을 사기 위한 오퍼 작성 | 07/06 | 1,875 |
캐피탈 게인 택스 면제 받으려면 | 07/02 | 1,979 |
부동산의 매력 | 06/08 | 1,734 |
언제 집 사는 게 좋을까? | 05/25 | 1,705 |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 04/14 | 1,664 |
은행 위기에도 여전히 주택 구입난 | 03/31 | 1,665 |
연준아! 이제 만족하니? | 03/17 | 1,659 |
올무가 되어버린 정부 재난융자 | 03/09 | 1,620 |
부동산 봄 마켓은 핑크빛 | 03/02 | 1,618 |
시니어들의 부동산 세금 면제 | 02/05 | 1,646 |
벌써 달궈진 1월 부동산 마켓 | 01/20 | 1,649 |
고금리가 뉴 노멀? | 01/06 | 1,624 |
부동산 겨울 이야기 | 12/23 | 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