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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pickupimage.com
FHA융자 등 정부보증 모기지 대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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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불유예 프로그램 혜택 누가 받나 |
실직이나 수입 감소로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은 재취업까지 집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지난 주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특별 지불유예 프로그램(Special Forbearance Program)시행에 따라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한 대출의 경우 자격 조건을 갖춘 실직한 대출자들은 3개월에서 12개월 기간의 지불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HA가 보증하거나 모기지구제정책(Making Home Affordable Program)에 참여하는 대출 은행이나 기관들은 실직을 당한 대출자들에게 지불유예 기간을 12개월까지 제공하게 된다. FHA융자는 전국 모기지 대출 시장의 약 10%에 이른다. 또 이번 방침에 따르면 FHA융자의 경우 지불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대출은행이나 기관은 해당 대출자에게 압류 방지 프로그램이나 다른 압류를 피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등을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만일 대출자가 압류 방지 프로그램 자격 조건에 미달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대출자에게 은행이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전 7일간의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대출자는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재심사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한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 등 모기지 구제 정책(MHA)에 참여한 대출은행도 대출자가 자격조건에 맞을 경우 실직에 따른 지불유예 기간을 최소 3개월~12개월까지 확대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위해 '직격탄 펀드(The Hardest Hit Fund)' 76억 달러, 긴급 주택소유주 대출 프로그램(EHLP)의 10억 달러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직격탄 펀드는 지난해 2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극심한 18개 주와 워싱턴DC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EHLP는 나머지 32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수입감소나 실직으로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에게 최대 5만 달러, 최장 2년간 무이자 융자를 제공, 압류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성은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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