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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주택구입에 대한 송금

(한국시민이 미국에 주택구입을 할경우) 1. 송금한도: 대한민국 송금액 미화기준 백만불 이내. 2. 2년이상 미국에 체재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유학비자,취업비자) 3. $ 50,000 이상부터는 자금출처 증명 필수 4. 부동산 매매계약서 5. 부동산 감정서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영주권자가 주택구입을 할경우) 1. 송금한도: 대한민국 송금액 미화기준 백만불 이내. 2. $ 100,000 이상부터는 자금출처 증명 필수 3. 부동산 매매계약서 4. 부동산 감정서 5. 시민권, 영주권 사본 6.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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