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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택감정가 22% 하락

메릴랜드 주택감정가 22% 하락

PG는 35% 뚝…상업용 3년 전보다 1% 하락
과세기준가액 내년 2월11일까지 이의 신청
 
2011년도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감정가(Assessed value)가 무려 22%나 하락했다.

메릴랜드 과세당국(Department of Assessments and Taxation)은 3년마다 실시하는 주택 감정가 재평가 결과 주거용 주택의 경우 전체적으로 22%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은 1% 하락하는데 그쳤다.

주거용 주택의 감정가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역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PG 카운티는 무려 35%나 하락했다.

그 뒤를 이어 찰스 카운티(27.9%), 프레드릭(26.1), 앤 아룬델(23%), 하워드(22.6%), 몽고메리(17.4%)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가운데서는 볼티모어 시의 경우 하락폭은 13.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메릴랜드는 매년 과표 산정을 위해 주내 74만 가구 주택 중 3분의 1인 23만4400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재평가하고 있다. 3년마다 한번씩 재평가를 하는 것이다. 2011년도 주택 감정 재평가 결과 2007년에 비해 전체 주택의 95%가량 가격이 내렸다.

이에 따라 주 전체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500억 달러 가량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주정부는 과세 기준가액 산정이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 주내 74만가구에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과세 기준가액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월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감정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택보다 과세액이 높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의 제기 신청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주택감정가와 시세의 차이가 두드러졌던 지난 2008년에는 4만930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3만6500건(2009), 2만3600건(2010) 으로 이의 신청 자체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납부금액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참조: www.dat.state.md.us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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