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redit: pickupimage.com

90일 조정기간 거쳐야 DC서 주택압류 가능

90일 조정기간 거쳐야 DC서 주택압류 가능

 

[워싱턴 중앙일보]
시의회서 법안 통과
 
워싱턴DC 시의회가 대출기관의 주택 압류 전 90일간의 조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는 긴급 법안을 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압류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은 90일 동안 모기지조정이나 숏세일 등 차선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이 법안을 고안한 뮤리엘 바우저(제4선거구)시의원은 “시내 주택압류 속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의회가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체인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지난 9월 DC에서 압류 절차에 들어간 주택은 1300여 채였다. DC의 경우 현재까지 모기지 은행들이 대출 상환이 연체된 주택 소유주에게 압류 통지를 보낼 경우 주택소유주에게는 30일간의 회신 기간만 주어질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으로 주택소유주는 90일간의 조정 기간을 추가로 갖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정 기간은 오히려 경제 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은 올해 초 메릴랜드주에서도 압류 사태 진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별다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저축은행감독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동안 연방정부의 모기지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68만여 명의 주택 소유주 중 절반은 6개월 내 다시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은 기자

제목 등록일자 조회
미국 버지니아 챈틀리 지역 부동산 정보 보고서 06/30 34
미국 버지니아 레스톤 지역 부동산 관련 레포트 06/18 41
워싱턴 부동산 시장 정보 요약 - Q2, 2025 06/17 65
2025년 하반기 워싱턴 D.C. 지역 주택시장 분석과 예측 05/19 129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 비트코인·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도 포함 03/02 181
12월 기존주택판매 전월 대비 2.2% 증가 01/27 292
트럼프, 가상화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01/23 313
미국 1월 주택시장지수 47…5개월 연속 회복세 01/16 288
트럼프=인플레는 아냐....호히려 디스인플레이 11/25 439
트럼프 미디어 가상화폐 분야로 진출 모색 11/21 435
'트럼프 거래' 재개에 달러-원 1,400원 돌파 11/11 385
미 8월 주택가격 작년 대비 4.2% 상승… 10/31 407
미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감소…연속 청구는 3년만 최대 10/24 426
리플 CEO "대선서 누가 이기든 ' 의회 암호화폐' 우호적일 것" 10/24 449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미국 대선 전, 금·비트코인 매수" 10/24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