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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분쟁이 있을 때
이웃과의 분쟁이 있을 때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정이 쌓인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렇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촌처럼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특히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풍습,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더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소통하고 해결하기도 만만치 않다. 때로는 사소한 분쟁이 말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매일 얼굴을 보아야 하는 이웃과 사이가 나빠져 사사건건 대립하며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부동산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웃과의 분쟁 건수가 가장 많은 세가지는 나무와 담장, 그리고 소음문제다. 옆집의 나무가 계속 자라 우리 집으로 뻗어 들어와 일조권을 방해하거나 혹은 주택의 시설물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 소유의 대지로 뻗어 들어온 옆집의 나무 잔가지는 잘라 낼 수 있다. 하지만 거기 까지다. 나무의 큰 줄기가 옆집 대지에 있다면 그 나무 자체를 훼손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옆집 소유 나무의 큰 줄기를 훼손했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옆집의 나무가 번개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그 결과로 본인 주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카운티나 시)의 조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의 나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음은 담장과 관련된 분쟁이다. 두 집의 경계선에 있는 담장은 특별히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관리 및 보수의 책임을 두 집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 또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담장을 일방적으로 훼손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커뮤니티의 외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장의 수리와 보수, 교체 등을 한쪽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요청했으나 다른 한쪽이 거부했을 경우 요청한 측에서 수리하거나 교체 한 후 경비를 다른 쪽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분쟁이 많은 경우는 소음 문제이다. 나무나 담장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라면 소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생각과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모든 지방정부는 주택가에서의 소음에 대한 규정을 조례를 통해 정해놓고 있다. 소음이 허용되는 시간과 소음의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의 소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거주하는 커뮤니티나 지방정부의 소음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난 후 이웃에게 정중하게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음에 맞소음으로 대응한다거나 지나치게 흥분해 화를 낼 경우에는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거듭된 요청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집을 얻는 것보다 어쩌면 좋은 이웃을 얻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 우선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고 부당한 이웃의 처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부동산 문의 및 상담 703-338-2220 미주한인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오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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