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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주택압류조정법, 독? 약?

MD 주택압류조정법, 독? 약?

시행 3개월 동안 신청자 130명 불과
일부 "압류절차만 늦춰" 비난
 
메릴랜드주가 급증하는 주택압류로부터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압류조정법이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이용자는 고작 1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융자기관이 주택을 압류할 경우 사전에 주택소유주와 융자 재조정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문서로 제출하고, 압류처분 고지서를 발급할때 주정부에 300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주택압류조정법( foreclosure mediation)을 시행했다. 만약 압류 대상 주택 소유주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 판사는 양측을 불러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융자 프로그램을 알선하는 등의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주택소유주는 조정비용으로 50달러만 내면 된다.

주정부는 2011년 7월 1일까지 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4360가구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압류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소유주를 보호하는 한편 수수료 명목으로 융자기관으로 부터 1100만달러, 주택소유주로부터 21만8000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심산이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이용 고객은 고작 130명, 이 마저도 최근 뱅크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묻지마 압류’식으로 절차를 어긴 것이 드러나 관련 업무들이 중단되면서 주정부 압류조정 프로그램에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주택 소유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압류조정법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 업계나 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압류조정법이 작동을 하거나 혜택이 주택소유주들에게 돌아가더라도 이는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테면 일시적으로 압류사태를 막을 수는 있지만 이는 한시적으로 환자에게 숨쉬기만 연장시켜주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압류조정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류 언론들도 13일 주택 압류 절차상의 문제로 금융기관이나 각 주정부들이 압류를 중단하면서 시장에 나온 주택매물이 다시 들어가고 잠재적 구매자들도 사라지는 등 주택시장 회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를 비롯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압류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60일동안 한시적으로 주택압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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