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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고의 연체자 '철퇴'

패니매, 압류후 7년간 대출 금지
 
모기지 고의연체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19일 국책모기지 업체인 패니매는 오는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모기지를 연체해 주택압류를 유도하는 사람들은 압류 조치 후 7년 동안 패니매가 보증하는 모기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모기지 잔액보다 집값이 더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도 모기지를 일부러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패니매는 동시에 고의연체자들로부터 모기지 대출 금액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기지 고의연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소유주의 재정상태도 철저히 조사한다.

연방 상원에는 모기지 고의연체자들에게 연방주택청(FHA) 융자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상정돼 있다. FHA 융자는 적은 다운페이먼트에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어 주택 바이어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패니매(40%)와 FHA(30%)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해 고의연체자들에게는 사실상 모기지 대출이 금지되는 셈이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리얼티트랙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소유주 5명 중 2명은 현재 집값이 모기지 잔액보다 적으면 집을 포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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