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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상이 크게 줄다고 있다며 업종변경이나 매각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더 이상의 자금손실을 줄여야 한다. |
게다가 실업률은 아직도 두자리수에서 떨어질줄 모르고 있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소비자의들 지갑은 아직도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럴때 가게문을 닫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된다. 어떤 선택이 좋을까.
▷계산을 해봐라
가을낙엽처럼 떨어진 매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경기가 갑작스럽게 호황이 된다거나 없어서 못파는 물건이 나온다면 별 문제다. 하지만 이런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일년에 몇만달러씩 손실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이 1년이상 지속된다면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업소 매각' '업종 변경' '폐업'이다
▷가게를 팔아라
매상이 줄고 운영자금은 부족하고 한숨만 나온다면 가게 매각을 시도해봐야 한다.
물론 자신이 가게 구입시 지불했던 권리금은 모두 챙길 수 없다. 투자한 자금의 일부만이라도 건져가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전생각에 매각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자.
20만달러 주고산 가게에서 한달에 3000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 가게 운영은 부부중 혼자만하고 있다면 이 업소의 손실은 월 6000달러이상을 잡아야 한다.
가게 손실분 3000달러에 주인의 인건비 3000달러를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주 인건비는 나이나 능력 전문성에 따라 더 올라 갈 수 있다. 예를들어 업주가 전문기술이 있다면 그의 인건비는 월 3000달러이상은 된다. 이런 경우라면 업소의 적자는 최소 6000달러가 넘는다는 얘기다. 또 부부가 함께 일을 한다면 인건비 손실 역시 두배가 된다.
업주 인건비를 포함한 가게 적자를 6000달러만 잡아도 1년이면 7만2000달러가 된다. 이가게를 20만달러에 팔기위해 1년이상을 갖고 있는다면 제값에 팔아도 손에 쥐는 것은 12만8000달러로 줄어든다.
따라서 일단 업소 매각을 생각했다면 본전은 포기하고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좋다.
▷업종을 바꿔봐라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또는 마땅히 할것이 없다면 업종변경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옷가게가 안되면 신발이나 모자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위치에 따라서는 업종변경이 불황탈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의류점이 즐비한 곳에서 같이 옷을 팔기보다는 옷과 관련된 액세서리로 방향을 바꿔도 매상증대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업종전환에 큰 돈이 투자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는 것과 같다.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이템 변경에 자금이 너무 투자된다면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하다간 위기를 벗어나려다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형샤핑센터는 아이템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이점을 잘 유의해야 된다.
▷문을 닫는다면
투자한 돈을 포기하고 폐업을 결정했다면 몇가지 알아야할 내용들이 있다. 일단 건물주한테 렌트비 인하를 요청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주는 렌트비를 선뜻 내려주지 않는다. 여러 업소가 입점한 몰의 경우 한 곳을 싸게해주면 다른 곳도 렌트비 인하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또한 렌트비 인하는 곧 건물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되므로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상당수의 건물주는 가게가 망해서 나가는 한이 있어도 렌트비는 쉽게 깎아주지 않는다.
렌트비 협상이 안되어 폐업을 결정했다면 리스 계약파기다.
이것 역시 건물주가 순순히 리스 계약을 풀어주지 않는다. 대개의 리스계약서를 보면 중도 계약파기시 6개월치의 렌트비를 요구하고 있다. 업소 공실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이다.
이렇게 된다면 방법은 하나. 그냥 나가는 것이다. 업주가 나가면 건물주는 크레딧 리포트에 보고하고 업소주인의 크레딧은 나빠진다.
건물 리스 계약은 그 업소에 대한 계약이기때문에 업주의 부동산 등 개인재산에 저당권이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주인이 리스 계약파기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 법정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저당권(Judgement Lien)이 걸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볼때 렌트비가 한달에 몇천달러수준이라면 건물주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현재의 업주가 문닫고 나가면 그 가게를 팔았던 셀러한테 잔여 리스기간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다.
박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