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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 연체해도 크레딧 하락 가능

일부 은행, 페이먼트 하루 늦어도 30일로 계산
 
30일 미만 연체도 은행에 따라 크레딧 정보 에이전시에 통보, 크레딧 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 일반적으로 연체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30일 이내의 연체는 어떻게 처리될까?

카드 정보업체인 크레딧카드닷컴(creditcards.com)에 따르면 30일 이내 연체인 경우 은행에 따라 크레딧 정보 에이전시에 통보를 할 수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크레딧 점수 산정기관인 FICO의 배리 패퍼노는 "모든 은행들이 30일 이내의 연체를 크레딧 에이전시에 통보하지는 않으며 어떤 은행들은 60일 연체까지 기다려주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30일 이내에만 갚으면 크레딧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은행만이 아니다. 우선 카드발급 회사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페이먼트 기록이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유니온의 로렌 바운 변호사는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페이먼트 연체에 대해서는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경우 기록에 남겨 향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30일 넘는 1회 연체는 FICO 점수를 60점에서 최대 110점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은행들은 30일 미만 연체도 통보하기 때문에 페이먼트 기록은 크레딧 점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수 하락은 연체일수 산정과도 연관이 있다. 현재 FICO 산정법은 1일 늦어도 30일 연체로 계산되며 31일 늦으면 60일 연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크레딧 에이전시인 엑스페리언의 맥신 스위트 부사장은 "대부분 은행들은 만기일 그 다음날까지 페이먼트를 받지 못하면 연체로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즘 카드사들이 이전보다 엄격해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페이먼트 기록이 좋다면 실수로 1회 정도 연체한 것은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전화로 연체료 문제는 물론 만약 카드 사용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연체가 가장 큰 문제이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성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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