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정 중 페이먼트가 올라갔는데
Q: 2달전 모기지 페이먼트 융자조정을 신청했다. 크레딧이 나빠질까봐 페이먼트를 하면서 융자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 은행으로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모기지 어카운트에 에스크로가 오픈됐다는 내용이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재산세와 주택 보험료가 모기지 페이먼트에 더해졌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조정을 신청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재산세 등을 별도로 냈었다.
A: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1차 은행들은 홈 오너가 융자조정을 하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새로 만든다.
만약 홈 오너가 집 구입시부터 재산세 등을 포함시킨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있다면 변경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전에 모기지 페이먼트만 했던 오너들에게는 에스크로 계좌를 새로 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홈 오너가 융자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재정상태가 힘들어졌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홈 오너가 돈이 없어 재산세나 보험료를 내지 못할까봐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모지기 페이먼트에 더하는 것이다. 또한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새로 설정되면 '쿠션'(cushion)이라는 금액을 부과시킨다.
이 돈은 에스크로 계좌에 돈이 모자라게 될까봐 여유자금으로 잡아 두는 거라고 보면된다.
예를들면 구입가격이 50만달러인 주택이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월 2500달러이고 홈 오너가 재산세 6000달러와 보험료 1200달러를 별도로 낸다고 치자.
이럴 경우 홈 오너가 융자조정을 신청하게되면 이 사람의 월 페이먼트는 2500달러+500달러(재산세)+100달러(보험료)=3100달러가 된다. 여기에다 쿠션으로 1000달러~3000달러로 일시불로 내야한다. 한번에 내는 것이 힘들다면 월 페이먼트에 더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자조정을 하면서 페이먼트를 계속 연체한다면 이러한 메일은 날아오지 않는다.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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