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숏세일이나 은행소유 매물이 많아 주택을 구입할 때 거의 현상태 조건으로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상태 그대로 사기로 했는데 굳이 돈 들여 인스펙션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새집의 경우도 그렇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인스펙션이 필요할까 싶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 인스펙션을 하라고 한다. 아무리 현상태대로 사기로 했지만 결함이 중대할 경우 셀러 측에 수리를 요구하거나 크레딧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집이 상태가 어떤 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략 300~500달러 정도면 인스펙터를 고용하여 집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홈 인스펙터는 보이는 부분만을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 난방시스템 에어컨 내부플러밍이나 전기시설 지붕 벽 천장 바닥 창문 출입문 바닥기초 지하실 등의 기본구조물이 잘 작동되는지 결함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려준다.
인스펙터는 전반적인 보이는 부분만을 조사하다 보니 결함이 발견된 부분을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보여 정밀한 조사를 해야할 지를 결정해야 하기도 한다. 또한 정화조탱크 수영장 등은 인스펙션에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인스펙션을 할 때 꼭 같이 다니면서 점검할 것을 권한다. 같이 다니면서 익숙치않은 기기들을 인스펙터가 어떻게 다루는지 눈 동냥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모그 디텍터 등의 안전기기들은 정부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다.
새집을 사게 되면 인스펙션을 따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중대한 결함은 아니지만 새집도 100% 안전지대는 아니다.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면 간과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집을 지은 지 10년이 되면 누수현상이 생기고 20년이 되면 각종기기들이 낡게 되며 습기 등 날씨 때문에 지붕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부분은 교체가 필요하고 40년이 되면 HVAC 시스템 (공조기)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 또한 옛날에 지은 집들은 슬라이딩도어가 강화유리가 아닌 집들이 많아 지진시에 위험하다.
홈인스펙션은 작은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길이다. 구매계약서에 서명하고 에스크로가 오픈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Photo Credit: pickupimage.com
새집도 100%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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