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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Q&A] 부동산 공동투자

이름 밝히지 않으려면 랜드 트러스트…재산 차압·분배 소송도 막을 수 있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추락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주택을 차압 당하며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반면에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이용해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함께 주택 경매장을 찾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같이 여러 명의 투자자들과 함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즉 ▷여러명의 이름들이 같이 명의에 올라가야 하는 불편한 점 ▷제 삼자에게 투자자들의 이름이 공개 되는 점 ▷또한 구매 및 매매 시에 모든 투자자들로 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의 불편을 피하려면 Land Trust의 이용을 권하고 싶다.

물론 주식회사나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주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2주에서 3주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더욱이 투자자들이 모든 서류상에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and Trust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Land Trust는 부동산을 구입하면 주정부 등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Land Trust와 LLC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채권자들로 부터의 재산 차압 등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Land Trust를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투자자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한 투자자가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분배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투자에서 빠져 나가고 싶은 투자자는 본인의 소유권을 제 삼자에게 팔 수는 있다.

Land Trust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Living Trust와 마찬가지로 상속 재판의 절차를 피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부동산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라면 추후 해당 주택 매각시 얻어지는 이익을 미혼일 경우 25만달러 부부일 경우 50만달러의 세금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이 투자용 건물인 경우에는 1031 exchange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원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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