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명령의 실행
△문= 저는 법정소송을 통해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오랜 기간의 소송을 승소해서 채무변제명령을 받아냈지만 채무자가 순순히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답= 법정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낸다.
채무변제명령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당사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즉시 압류나 매매 등을 통해서 명령서를 실행시킬 수 있다.
채무변제 법원 명령서나 다른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으면 피고 또는 채무자는 즉각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많은 경우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일단 법원명령서를 받은 후 할 수 있는 실행방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
첫째 채무자 은행구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명령서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구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구좌에 있는 예금을 세리프에게 전달한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까지는 약 30~60일 정도 소요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직접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한 후 청산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매일 들어오는 매상금을 직접 차압할 수 있다. 셋째 만약에 채무자의 자산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을 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의 차압 및 처분을 법원의 명령을 받아 부동산을 강매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수 있다.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보통 채권자 임금의 25%를 차압할 수 있고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채무자의 임금 차압명령은 유효하다.
여섯째 만약 채권자가 차압한 채권자의 자산에 다른 제삼자가 권리가 있을 경우 제삼자는 제삼자 클레임을 할 수 있고 소유가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법정재판에서 승소를 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더욱이 채무자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추가적인 비용이 지불돼야 하는데 때로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배상능력도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또한 소송의 최종판결까지는 장시간이 걸리므로 소송시작과 함께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을 동시로 진행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자산을 처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승호/상법 변호사
제목 | 등록일자 | 조회 |
---|---|---|
미국 버지니아 챈틀리 지역 부동산 정보 보고서 | 06/30 | 34 |
미국 버지니아 레스톤 지역 부동산 관련 레포트 | 06/18 | 41 |
워싱턴 부동산 시장 정보 요약 - Q2, 2025 | 06/17 | 65 |
2025년 하반기 워싱턴 D.C. 지역 주택시장 분석과 예측 | 05/19 | 129 |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 비트코인·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도 포함 | 03/02 | 181 |
12월 기존주택판매 전월 대비 2.2% 증가 | 01/27 | 293 |
트럼프, 가상화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 01/23 | 313 |
미국 1월 주택시장지수 47…5개월 연속 회복세 | 01/16 | 288 |
트럼프=인플레는 아냐....호히려 디스인플레이 | 11/25 | 439 |
트럼프 미디어 가상화폐 분야로 진출 모색 | 11/21 | 435 |
'트럼프 거래' 재개에 달러-원 1,400원 돌파 | 11/11 | 385 |
미 8월 주택가격 작년 대비 4.2% 상승… | 10/31 | 407 |
미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감소…연속 청구는 3년만 최대 | 10/24 | 426 |
리플 CEO "대선서 누가 이기든 ' 의회 암호화폐' 우호적일 것" | 10/24 | 449 |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미국 대선 전, 금·비트코인 매수" | 10/24 | 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