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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열받게 하나. 사례를 들어보자.
1.사례:숏세일중 차압 당해
페이먼트를 못해 채무연체 통지서(NOD)와 트러스티 세일(NOT) 통보를 받은 홈 오너는 워낙 빚이 많아 파산을 신청했다. 살던 집은 숏세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숏세일 관련 서류를 모기지 은행에 제출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는 파산중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파산에서 빼도 된다는 승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변호사를 통해 승인서를 받았고 이러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다.
그러자 은행에서는 파산이 끝나면 그때가서 정식 숏세일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했다.
몇개월이 지난후 홈 오너의 파산은 접수됐고 리스팅 에이전트는 바로 숏세일 팩캐지를 은행으로 보냈다.
한 달 후 은행에서는 주택을 차압했으므로 홈 오너한테 3주안에 나가라는 메일을 보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은행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담당자는 숏세일 진행중인줄 몰랐다는 답변만 했다.
2.사례:숏세일 승인할테니 페이먼트해라
숏세일 진행중 NOD가 떴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숏세일진행중이므로 NOT발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1차 은행은 2차 은행이 승인할때까지 차압절차를 중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2차은행에 수개월동안 전화를 했지만 묵묵부답. 이때 숏세일을 진행하던 에이전트측 협상자가 교체됐고 이 사실을 은행에 알렸다.
수개월 후 1차 은행은 NOT를 발송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바이어가 있으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1차 은행측에 사정했다. 그러자 1차 은행 담당자는 모기지 페이먼트 한달치를 하면 연장해주겠다고 나왔다. 드디어 2차 은행에서 숏세일 검토중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에 협상했던 사람한테 보냈다. 하지만 그 담당자는 이미 그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담당자가 교체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전에 일했던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은행도 한심하고 돈 없어 숏세일 하려는 사람한테 모기지 한달치를 내라는 은행도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3.사례:일 안하고 시간끌기
에이전트는 숏세일 리스팅을 받고 은행의 숏세일 담당자와 접촉을 했다. 담당자는 절대로 이메일은 하지말고 전화로만 연락해야 된다고 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숏세일 승인요청을 수십차례도 더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급할 것이 없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때가 대부분이었다. 운이좋게 통화가 되면 그 담당자는 그때서야 서류를 찾았다. 매번 이런식으로 전화할때마다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몇개월지나 그 담당자는 내일 승인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날 바이어는 융자서류에 사인을 했지만 그때부터 담당자는 또 잠수를 탔다.
너무 지친 에이전트는 담당자의 윗선인 매니저를 찾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매니저의 협조로 간신히 숏세일을 마칠 수 있었다.
나중에 자신의 파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된 담당자가 숏세일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매니저가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개를 숙였다.
타운내 한 부동산 브로커는 "은행측에서는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할 수록 손실을 줄이는 것인데 무한정 파일을 방치하는 것을 보면 미국 은행의 업무 시스템에 환멸을 느낄 정도"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는 "모기지 렌더들은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지만 이것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어떤 에이전트는 "숏세일은 업무 지침서도 없고 룰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담당직원의 제왕같은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그들의 업무처리 속도와 인간성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원득 부동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