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 세일 유의사항
숏 세일 유의사항
각 에이젼트의 모든 리스팅은 회사의 리스팅입니다. 모든 리스팅에 관한 서류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몇년간 보관을 해야하므로 에이젼트 여러분께서도 협조해주십시요.
1. 숏 세일 리스팅을 할경우 셀러의 인포메이션을 모두 회사에 등록할것(1st & 2nd Mortgage Statement, 2yrTax Return,2 month Bank Statements,W-2, Hardship letter등 렌더에게 보낸 모든 기록)
2. 숏 세일 리스팅은 리스팅 받은 날짜와 리스팅 기간(1년)에 대해 확실하게 기제할것.
3. 숏 세일 리스팅의 Status에 대해 확실하게 기록하고 Update할것.
4. MRIS 리스팅 등록날짜는 리스팅 계약서의 날짜와 동일하게 할것.
5. 셀러와의 계약 조건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계약 내용대로 진행 할것.
6. 계약서 이외의 내용은 Addendum을 사용, 확실하게 기록할것
7. 처음 계약시 EMD는 버지나아 5일, 메릴렌드는 3일내에 회사에 등록할것.
8. Back-Up 계약을 받았을 경우 두명의 셀링 에이젼트에게 진행 과정에 대해 반드시 Update할것.
9. 리스팅 에이젼트가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젼트를 병행할경우 Disclosure of Dual Representation Form을 반드시 사용하고 등록할것.
10. 회사 내의 에이젼트와 계약을 할시, Disclosure of the use of Designated Representation Form을 반드시 사용하고 등록할것.
11. 숏 세일 진행 과정시 렌더의 모든 Approval Letter는 반드시 보관하고 기록, 회사에 등록할것.
12. 숏 세일 Settlement시 렌더의 Approval Letter와 Hud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할것.
13. 셀러와 바이어에게 주고 받는 비용과 내용은 반드시 Addendum을 사용 해 숏 세일 진행과정중, Settlement 전,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한다.
14. 셀러와 바이어에게 주고 받는 비용과 내용은 Hud에 반드시 기록 될 수있도록한다.
15. 숏 세일 계약시 셀러와 바이어에게 모든 비용에 대해 반드시 알려준다. (컨설팅 비용, 변호사 비용, 융자비용, 이사 비용등)
현재까지 진행중인 케이스나 이미 끝난 케이스라도 회사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에대해서는 1월27일(금)2010년 오후 2시까지 김 영애 사무장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 숏 세일 유의사항 내용은 회사와 에이젼트 모두를 법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니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서류 미제출시 그 이외 발생 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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