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시 인스펙션은 반드시 해야
△문= 최근에 주택구입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As-Is'로 되어 있어서 셀러가 아무것도 고쳐주지 않을것이며 어떤 하자도 셀러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쳐주지 않을 것이니 인스펙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라고 제 에이젼트가 얘기합니다. 과연 인스펙션을 안해도 좋은지요?
▼답= 'As-Is'조항이 계약에 있다해도 부동산 매매에 필수적인 인스펙션을 하지 말 것을 조언하는 에이젼트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스펙션 비용 몇 백달러를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용 주택 매매를 할때 셀러는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공개문서(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를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공개문서에는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상태나 시설물의 고장유무와 위험물질 유무 등의 내용을 게재해서 바이어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매매계약에 'As-Is'조항이 있더라도 이 공개문서에 기재되어야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거래종료된 후라도 셀러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As-Is'조항은 부동산의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조건으로 눈으로 확인할수 없는 부동산의 문제가 에스크로가 끝난후 발견되고 그 문제가 부동산 양도 공개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As-Is'계약일지라도 셀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셀러가 부동산 양도 공개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가 있고 작성시 매매하려는 주택의 문제는 알고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모를 때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의 현상만 기재해됩니다.
정연중/비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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