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된 주택 세입자, 최소 90일 거주 가능···정부 보호규정 강화
임대 한 주택이 차압되는 바람에 졸지에 퇴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된다.
연방정부가 앞장 선 이 세입자 보호법은 평소 연체없이 페이먼트를 제대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차압을 당하면서 갑작스럽게 쫓겨나게 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당초 지난 5월 마련됐으나 그동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최근 시행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 차압되더라도 세입자는 리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해당 주택 구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차압주택을 구매했다면 리스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거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또한 차압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이전 집주인과 가족관계가 아니고 시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렌트비를 납부해 온 '선의의 세입자'만을 보호한다.
미리 지불한 페이먼트나 디파짓 등 이 보호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법에 따르게 된다.
전국저소득층주택연합(NLIHC)에 따르면 전국 차압 주택의 40% 정도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NLIHC 대표 세일라 크롤리는 "매달 성실하게 페이먼트를 납부했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주택이 차압되면서 갑자기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 세입자들이 많았다"며 "차압주택 세입자 보호법은 이와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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