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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연체료 부과

테넌트가 렌트비를 제때에 내지않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일때가 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아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야 하므로 렌트비 연체는 큰 부담이 된다.

렌트비를 밀릴경우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입자가 연체료를 바로 내지 못할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하루 연체료가 100달러이고 1년 리스기간중 10일을 밀렸다면 총 1000달러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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