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redit: pickupimage.com

'자본 이득세' 면제 조건들

부부가 조인트 테넌시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최근 60개월중 24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50만달러까지 자본 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면제 받는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럼 부부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등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 이득세 면제는 주택 타이틀이 조인트 테넌시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50만달러까지 자본 이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이 혜택을 보려면 부부는 조인트로 소득 보고를 해야 한다.

제목 등록일자 조회
미국 버지니아 챈틀리 지역 부동산 정보 보고서 06/30 34
미국 버지니아 레스톤 지역 부동산 관련 레포트 06/18 41
워싱턴 부동산 시장 정보 요약 - Q2, 2025 06/17 65
2025년 하반기 워싱턴 D.C. 지역 주택시장 분석과 예측 05/19 129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 비트코인·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도 포함 03/02 181
12월 기존주택판매 전월 대비 2.2% 증가 01/27 293
트럼프, 가상화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01/23 313
미국 1월 주택시장지수 47…5개월 연속 회복세 01/16 288
트럼프=인플레는 아냐....호히려 디스인플레이 11/25 439
트럼프 미디어 가상화폐 분야로 진출 모색 11/21 435
'트럼프 거래' 재개에 달러-원 1,400원 돌파 11/11 385
미 8월 주택가격 작년 대비 4.2% 상승… 10/31 407
미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감소…연속 청구는 3년만 최대 10/24 426
리플 CEO "대선서 누가 이기든 ' 의회 암호화폐' 우호적일 것" 10/24 449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미국 대선 전, 금·비트코인 매수" 10/24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