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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현황(23.01.13 기준)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63개국 / 총 90개 지역)

1. 영문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여권을 지참할 경우, 영문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국제적 차량 기호에 따라 단기간 운전을 허용하는 국가

  나. 美 개별 주와 같이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2. 인정국가 입국 전 필수 확인 사항

  가. 위 인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주의에 따라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수혜 조치로서 우리나라에서 출국 전 또는 인정국가 입국 전에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 및 운전허용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아시아 (15개국)

나우루, 뉴질랜드, 동티모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이사, 몰디브,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키리바시, 쿡아일랜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호주

 

아메리카 (17개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州, 애리조나州, 뉴욕州, 뉴저지州, 코네티컷州, 노스캐롤라이나州, 오리건州, 아이오와州, 오하이오州, 캔자스州, 미네소타州, 미주리州, 위스콘신州, 네브래스카州, 노스다코타州, 사우스다코타州, 미시간州) 바하마, 북마리아나연방, 브라질,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서스캐처원州, 브리티시컬럼비아州, 앨버타州, 퀘벡州, 노바스코시아州, 뉴브런즈윅州, 뉴펀들랜드래브라도州, PEI州, 온타리오州, 마니토바州, 유콘준州, 노스웨스트준州),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유럽 (1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핀란드

 

중동(4개국)

레바논, 바레인, 예맨, 이스라엘

 

아프리카(10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모리셔스, 브룬디 세이셸,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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