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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K-ETA)의무화 시행(9.1) 안내

한국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중인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2021.9.1(수)부터 아래와 같이 의무화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별첨 안내자료를 참고하셔서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무화 내용  ㅇ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 가능한 외국인은 2021.9.1부터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입국 가능

      ※ K-ETA 없이 항공기 탑승 불가

  ㅇ 시범운영 기간 중 면제했던 K-ETA 수수료 1만원 부과

2. 적용 대상 : 무사증 입국 가능한 49개 국가 및 지역(미국 포함)

3. 신청방법 및 수수료

  ㅇ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항공권 발권 최소 24시간 전 까지 신청(한화 1만원의 수수료 온라인 지불)하면 허가여부를 이메일로 통보

* (PC) www.k-eta.go.kr

* (모바일) m.k-eta.go.kr 접속 또는 앱스토어에 K-ETA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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