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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 코로나19 해외유입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경우 한국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해야 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인도적 사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공익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에 한하여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본인이 동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적 및 공무 국외출장 사유 내국인 격리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자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안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등 참조

 ✔ 격리면제 신청시 해당인이 해외에서 체류중인 지역 관할 재외공관(주미대사관 영사관할지역은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도적 목적 및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바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및 공익적 목적의 경우 국내 초청인(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먼저 격리면제를 허가받은 후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최종적으로 발급받게 되는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는 대면 접수가 원칙이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별첨 연락처로 먼저 연락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반드시 미국 출국 전에 신청, 발급받으신 후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공익적 목적의 격리면제 신청자의 경우 한국 입국 일정 변경시 반드시 국내부처를 통해 변경된 일정을 다시 승인받으셔야 합니다.(항공기 결항 등 신청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변경 가능)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되면(최대 1박2일 대기) 격리가 면제됩니다.

 ✔ 격리면제 기간의 경우, 인도적 사유의 경우 최대 7일이며, 중요한 사업/공익/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최대 14일입니다.

 ✔ 아래 내용은 미국發 한국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 절차에 관련된 것으로, 여타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자의 경우 해당 국가내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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