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방문시 2주간 ‘의무격리’해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제 국내 여행자들도 뉴욕에 가면 2주일 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뉴욕주를 비롯해 뉴저지와 코네티컷 등 3개 주정부가 현재 미국내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한 9개 주 지역에서 이들 3개주로 오는 방문자들에 대해 도착 즉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미 서부의 워싱턴주와 애리조나주, 유타주를 포함, 플로리다, 텍사스, 앨라배마, 아칸소,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9개주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시행된다. 단, 캘리포니아에서 가는 방문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때 미국 내 코로나 19의 진앙지로 불리던 뉴욕주가 이제는 다른 주에서 온 방문자들을 격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격리를 당하고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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