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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제 신청 땐 세금보고 감사받을 확률상승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요즘 납세자들의 관심은 세금보고 감사에 모아지고 있다.

CBS뉴스 머니워치에 따르면 올해 연방국세청(IRS)의 세금보고 감사율은 상당히 낮아져 세금보고 납세자의 약 6%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RS가 전체 납세자를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곧 표적 감사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국 IRS의 표적에 걸리지 않도록 세금보고를 준비해 제출한다면 그만큼 감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살펴본다.

 

■ 서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IRS 세금보고 감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출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됐기 때문이다.

IRS가 확보하고 있는 소득 자료와 납세자가 제출한 소득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누락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득과 관련된 외부 기관이 발행한 자료들은 다 반영해 제출하는 게 기본이다.

IRS에 제출해야 할 소득 자료를 빠트리고 제출하지 않는 게 세금보고 감사 대상으로 가장 많이 포착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국 내 은행계좌에 지난해 연간 1만달러 이상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은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해야 감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종이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대부분 납세자들이 본인 자신이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든, 아니면 공인회계사(CPA)에게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납세자들은 종이 서류를 고집하고 있다. 종이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계산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IRS의 판단이다. ‘터보택스’에 따르면 온라인 세금보고 오류율은 0.5%인데 반해 종이서류 오류율은 무려 21%에 달한다.

 

■ 홈오피스 공제 신청 주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거주지를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세금보고에 기록하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세금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주거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렌트, 재산세, 전화비, 전기세, 수도요금 등을 사무실 비용이라며 청구할 수 있지만 사무실로 쓰는 공간은 단독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체의 주사무실이어야 한다.

 

■ 과다 공제신청 금액은 피해야

IRS의 또 다른 관심 대상은 과도한 공제신청 금액 청구 서류들이다. 각종 비용, 기부금 등 공제신청 금액은 전체 소득의 34%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 하지도 않은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 신청,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각종 경비(호텔, 식사, 개스비 등)에 대한 공제 신청 등은 피해야 한다. 공제 신청은 정직하게 하고 그 증빙 자료인 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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