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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카운티·시정부가 서로 다를 경우, 더 높은 쪽 적용

“새해 바뀌는 최저임금이 주와 카운티·시정부가 서로 다를 경우 최저임금이 더 높은 쪽을 따르세요”

2020년 새해가 밝으면서 미 전역의 주와 카운티 및 각 시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록적으로 단행되어 미 전역 700만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근로자들은 최저 150달러에서 많게는 연간 1,700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자 권익 옹호 단체인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1개주 및 26개의 카운티 및 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이에 더해 내년 말 추가적으로 4개 주와 23개 카운티 및 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표 참조>

야네트 레트롭 NELP 정책 분석가는 “2020년 미 전국 내 각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 러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이 최저임금 인상을 실시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시애틀 지역 근로자가 시간 당 최저임금이 최소 16.39달러를 보장받게 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유한 도시가 됐다.

특히 2020년 최저임금이 높은 도시는 캘리포니아 주에 집중됐는데 실리콘 밸리의 심장부인 마운틴뷰와 서니베일의 최저임금이 기존 15.64달러에서 16.05달러로 인상된다.

뉴멕시코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0달러이지만 새해부터 9달러로 20%가 인상되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인상율을 보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1월 1일부터 26인 이상 업체 13달러, 25인 이하 업체 12달러로 1달러씩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LA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직원 수가 26인 이상 되는 업체는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이 정확한 자신들의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가주 최저임금과 LA시·카운티 최저임금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주 노동청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소재지에 따라 LA시 정부와 주 정부의 최저임금 규정 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규모 26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으로 14.25달러를 받고 있어 당장 1월 1일부터 바뀌는 가주 최저임금 13달러보단 높아 임금에 변동이 없지만 7월 1일부터는 LA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는 만큼 15달러를 받아야 된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내에서 주급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임금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이 13달러가 되지 않은 것도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 노동청은 밝혔다.

또 종업원 임금에는 팁을 포함할 수 없으며 업주,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의 경우 팁을 가져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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