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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보고 대비 절세전략은

IRS는 내년 세금보고 후 세금환급금을 받는다는 예상으로 연말 샤핑을 과도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IRS에 따르면 내년 세금보고에 따른 세금환급금을 특정한 날짜에 받아 올해 연말에 사용한 물품 구입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예년 세금보고 일정을 감안하면 2019년도 세금보고 시작일은 내년 1월 하순경이다. 2018년도 세금보고의 경우 올해 1월 28일부터 시작됐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후 세금환급금을 받기까지 대략 21일 정도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세금보고 후 21일 지나면 모두 다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득공제항목이 많거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 있는 경우는 세금보고 검토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법으로도 2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세금환급금의 지불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만큼 세금환급금의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하나 IRS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세금환급금이 납세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규모가 작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할 경우 연방세나 주세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환급금을 예상해 연말 샤핑에 몰두하기 보다는 연말 이전에 절세를 위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IRS는 지적하고 있다.

먼저 올해가 가기 전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기부금 공제는 싱글일 경우 1만2,200달러, 부부합산이면 2만4,400달러가 한도다. 적지 않은 공제 항목이다.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일 경우 한도액은 더 커진다. 기부와 관련해 증빙 자료를 챙기는 것은 필수다.

또한 의료용 FSA(Flexible Spending Account)가 있다면 올해 가기 전 의료보험으로 지불할 수 없는 안경이나 본인분담금 또는 의료용 기기 등의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월급에서 적립한 금액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FSA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의료비를 제출할 경우 과세를 하지 않는다.

401(k)와 IRA 등 개인연금 또는 직장인 은퇴연금에 대한 의무적인 최소인출이 시작되는 70.5세 해당자들은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의무인출금에 5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원천징수세액 산정 기준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결혼이나 이혼과 같은 신상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원천징수세액에 반영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라면 분기별로 예상 납부 세액을 산정해 차이 만큼 추가해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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