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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취득

시민권 사본·영주권 등 꼭 필요 소유권 등기도 60일 안에 해야 -비거주 해외동포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가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시민권 사본이 있어야 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나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60일이내이며 소재지 구청 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도 60일이내에 물건 소재지 등기소에 해야 된다. 소유권 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 번호는 여권이나 시민권 사본, 취득 신고증을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시키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년후 한국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 매각자금을 출금하기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중 외국환거래 은행장에게 신고 해야하고 첨부서류로는 부동산 처분 계약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서, 납부세액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거소증이 있는 한국거주 외국인은 외국환 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송금하면 된다. -해외 거주 동포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위해 본국 거소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취득 절차상 준비서류에 차이가 있을뿐이며 취득이나 양도시 세금상의 불이익은 없다. 문의 법원행정처 등기과 02)3480-1394~8 -부동산을 매각하면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부동산 양도세는 판매가에서 구입가를 뺀 후 각종 경비를 제한 금액이 세금부과대상이다. 양도세는 오래 보유할 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1년이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액의 50%를 내야하며 2년이내는 40%로 줄어든다. 2년이 넘어가면 양도차액에 따라 9~36%로 내려간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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