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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Mortgage 조정 상식 5가지

한인들이 차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융자조정을 많이 고려하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는 최근 융자조정에 대해 주택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 5가지를 정리했다. 1. 융자은행은 차압을 원한다 일반적으로 융자은행은 차압을 원하지 않는다. 차압 주택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차압을 하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융자은행은 차압을 하기보다는 주택소유주가 페이먼트를 하면서 유지하기를 원한다. 2. 크레딧 점수가 낮아 융자조정을 받을 수 없다 재융자를 한다면 크레딧 점수가 중요하다. 그러나 융자조정은 크레딧 점수보다는 소득 증명이 더 중요하다. 융자조정은 새로운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융자의 기간이나 이자율 등 조건을 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융자은행에서는 융자조정을 해 줬을 때 주택소유주가 페이먼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다. 3. 연체를 하지 않으면 융자조정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연체를 하지 않은 주택소유주에 대해서는 융자은행들이 융자조정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차압에 대한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융자은행들도 주택소유주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면 연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융자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4. 융자조정보다는 차압이나 파산이 낫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연방의회에서 파산법원에게 융자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와졌고 크레딧 기록에도 오래 남는다. 일반적으로 파산 기록은 10년이 남지만 숏세일이나 융자조정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면 3년 정도의 기간만 유지된다. 또 융자은행이 법원 명령을 통해 추후로 추심이 들어올 수도 있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융자조정을 통해 페이먼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5. 차압 통보를 받고 나면 융자조정을 할 수 없다 차압 통보를 받았지만 융자은행이 아직 차압세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기회는 있다.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융자은행과 접촉 융자조정을 해주면 성실하게 페이먼트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면 융자은행에서는 융자조정에 응해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차압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융자조정을 해주는 게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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