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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택 구입시 세금 크레딧

△문= 오바마 행정부 경기부양 조치에 따라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2008년 주택 및 경기 회복법(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7월1일 이전에 집을 사면 부부합산 기준 주택가격의 10%(최고 7500달러)까지 첫 주택구입 크레딧(First-time Home Buyer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 크레딧은 15년 무이자 융자와 같아서 1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을 해야 합니다. 신청조건은 최근 3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이 17만달러(싱글의 경우 연소득 9만5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7만달러인 부부가 2008년 12월에 30만달러를 지불하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가격의 10%인 3만달러와 크레딧 최고한도인 7500달러 중 적은 금액인 7500달러를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크레딧으로 2008년 세금보고시 받게 됩니다. 크레딧을 받은 2년 후인 2010년 세금보고 할 때부터 15년 동안 매년 500달러씩(7500달러/15년)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정부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 2월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09년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은 '2008년 주택 및 경기회복법'에서 첫주택 구입자 세금 크레딧이 내용 일부를 납세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조정했습니다. 2009년 1월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 크레딧의 상환의무 부담을 없앴고 세금 크레딧 최고 금액도 8000달러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적용기간도 2009년 12월1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주택을 3년이내에 팔게되면 혜택받은 세금 크레딧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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