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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때 세금 더 내는 낭패 피하려면

연방국세청(IRS)이 급여명세서(paycheck)의 원천징수액 산정 기준을 점검하고 업데이트를 납세자들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IRS는 10일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원천징수액 산정 기준의 점검과 변경 사항의 업데이트를 권고하면서 이를 위해 이번 주를 특별 주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IRS 웹사이트에 원천징수액 계산기(Withholding Caculator)를 운영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세금보고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적은 환급금을 받았다면 원천징수 산정 기준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원천징수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 W-4 양식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클레임 숫자와 본인의 소득 수준을 명기하면 그에 따라 급여 수입에 따른 각종 원천징수액이 결정된다. W-4 양식에 기입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액은 적어지고 숫자가 적으면 그만큼 원천징수액이 많아져 순급여액은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직장에 최초 입사 때 W-4 양식을 1번 작성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신상 변동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자녀를 출산했거나 부양가족의 나이가 17세가 넘은 경우와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신과 배우자의 고용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W-4 양식을 재작성해야 한다고 IRS는 강조했다.

이밖에도 투자를 하거나 은퇴연금이나 칼리지 저축계좌에 불입하기 시작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세금 부과에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W-4 양식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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