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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양도각서 보증 의무는 양도인의 보유기간만 해당

부동산매매에 마지막 절차는 타이틀 회사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즉 양도증서(Deed)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명의가 이전된다. 간혹 가족간에 혹은 형제간에 친구간에 에스크로와 타이틀 보험 절차 없이 부동산을 거래하여 포기양도각서(Quitclaim Deed)만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는 비용과 절차가 간단하여 정상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포기양도각서를 사용하였을 때 오는 불이익을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경우이라 할 수 있다. 포기 양도증서는 양도인이 양도하는 부동산 명의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해주지 않는다. 포기 양도증서에서 양도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 없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양도 후 양도인의 명의가 전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보증양도각서(Grant Deed)는 일반 보증양도증서와는 비슷한 점이 많으나 부동산의 명의에 대한 보증의 범위가 적다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은 보증 양도증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보증양도각서가 일반 보증양도증서와 다른 점은 양도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명의에 대한 보증을 한다는 것 이다. 즉 자신이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보증의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 보증양도증서보다 보증양도각서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타이틀 보험의 가입이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타이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타이틀 회사는 명의에 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명의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양도되기 전에 명의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일반 보증양도증서를 사용함으로 생기는 부담과 복잡함을 피하고 양수인은 안전하게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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