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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금업체, 빚 독촉 심해진다

각종 페이먼트를 연체한 채무자들이 채권수금대행업체(debt colletor)로부터 빚 독촉에 더욱 시달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채권수금대행업체들이 채무자들에게 밀린 페이먼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무제한’ 발송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채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계속 받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채권수금대행업체는 무제한 빚 독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FPB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채권수금대행업체로부터 받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는 채무자가 “더 이상 이 같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Opt Out’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괴롭힘’(harassment)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채권수금대행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CFPB는 또한 채권수금대행업체들이 일주일에 7번까지만 채무자와 전화통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통화는 채무건수당 일주일에 한번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채권수금대행업체들은 소셜미디어(SNS) 또는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는 채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첨부했다. 

CFPB의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소비자보호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는 “CFPB는 소비자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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