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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허락없이 유닛에 들어갈 때
위급 상황땐 언제나…수리·인스펙션때도 아파트 건물주나 관리회사 매니저가 세입자 유닛에 들어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일때가 있다. 건물주는 필요에 의해 들어간다고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건물주가 언제 세입자 유닛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아파트 주인이나 건물 관리인은 위급시 세입자 허락없이 유닛에 들어갈 수 있다. 위급상황은 화재나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또 세입자의 친인척으로부터 테넌트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유닛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때도 위급상황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래 4가지중 1개에 해당되면 세입자 허락하에 들어가 볼 수 있다. 1.수리 2.인스펙션 3.다른 테넌트한테 집 보여주기 4.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 두었을때다. 위급한 상황이 아닐때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24시간이나 48시간 전에 세입자한테 통보를 해야 한다. 가주는 24시간이면 되고 버몬트주는 48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는 테넌트가 살고 있는 공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그 시간은 보통 비즈니스 시간대에 마쳐야 한다. 대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파이프가 새서 물이 흐르는 경우와 같은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고 테넌트가 동의했다면 새벽이나 늦은 시간대에도 상관없다. 아파트 주인은 건물 관리를 위해 최소 1년에 한번은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건물주는 이때 세입자 유닛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스펙션이 너무 자주 있거나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유닛을 보여주기 위해 현재 살고있는 테넌트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건물주는 리스 계약 완료가 가까워졌다면 세입자 동의하에 그 방을 테넌트가 될 사람한테 미리 보여줄 수 있다. 이사를 통보한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자신의 유닛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협조해야 된다. 또한 건물주는 세입자가 아무런 연락없이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유닛에 들어가 볼 수 있다. 이러한 항목은 건물주와 세입자끼리 맺은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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