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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챕터 7 신청 제한
신청하기 전 세금보고 끝내고 공인 기관에서 교육 받아야 △문=최근의 경기악화로 현재의 비즈니스와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무척 어렵습니다. 아직 파산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현 상태에서 더욱 어려워지면 파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산 제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과 파산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미국에서의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 받음으로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미국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을 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벌과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절차다. 파산의 장점은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한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독촉도 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 또한 중단되게 된다. 이러한 채무집행 절차를 어겼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파산신청을 모르고 압류한 자산 또한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물론 돌려받은 자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원의 관할 하에 있게 된다. 개정된 파산법에서는 파산을 하기전 180일 안에 공인기관으로부터 크레딧 교육을 받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크레딧 교육을 완수했다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된 파산법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세금보고서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하기 전 세금보고를 끝내야 한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챕터 13을 신청한 파산인은 챕터 13이 완료될 때가지 매년 세금을 보고해야한다.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챕터 7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소득의 제한이 없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 7은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파산자일지라도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해당이 안 되는 자산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또한 파산 후에 형성되는 자산이나 월급은 파산법원에서 관리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급여를 받는 파산자에게는 파산후의 자산과 급여를 보호하면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개정 파산법에서는 챕터 7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소득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파산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상의 소득을 버는 파산자는 챕터 7 파산을 할 수 없고 기준 이상의 소득을 채권자에게 3년 또는 4년에 걸쳐서 빚의 일부를 갚아야하는 챕터13을 신청해야한다.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의 계산은 주거하는 지역과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파산변호사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다. 파산관재인은 소득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된 챕터7 케이스를 기각 또는 챕터13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는 파산의 종류를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야한다. 최근 파산법원에서의 경향은 채무자의 지난 1년간의 은행거래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은행 거래서를 확보해놓고 파산 관재인이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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