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마감되는 ‘택스 데이’(Tax Day)
택스데이인 오늘 납세자들은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어떤 이유로든 세금보고를 오늘까지 할 수 없으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다.
연방국세청(IRS) 관계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오늘까지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못할 경우 오는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며 “가장 쉽게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IRS 공식 웹사이트(www.IRS.gov)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오늘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이자까지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세금보고를 하거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IRS는 조언했다.
세금보고 연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오늘까지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 연기는 서류보고를 연장해주는 것이지 세금납부 마감일을 늦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CPA들에 따르면 연기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긴 경우 ‘세금보고 연체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추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IRS는 세금보고를 연기할 경우 오늘까지 예상되는 세금을 가능한 많이 납부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IRS는 세금은 체크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전자 페이먼트, 크레딧카드, 할부 납부 등 다양한 페이먼트 옵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둘째, 납세자들은 잔고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오늘까지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1970년부터 시행돼 온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에 따르면 한국 등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2018년 한해동안 단 하루라도 계좌 총액이 1만달러 이상이 되었으면 연방재무부(DOT)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잔고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달러, 또는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금액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FBAR 적용을 받는 해외 금융자산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계좌, 즉 은행계좌, 펀드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현물자산(금, 보석 등),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보유에 따른 소득(임대소득, 전세금)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오늘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마감일은 오는 10월15일까지 6개월 자동 연장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온라인 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를 통해 핀센(FinCEN) 양식 114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가입한 납세자는 오늘까지 IRA에 불입하면 이번 세금보고 때 최대 불입한도 만큼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올해 배우자 한 사람 당 최대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캐치업’ 규정에 따라 최대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2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가입자는 최대치인 5,500달러를 IRA에 불입하면 1,375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IRS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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