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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

법정 관리인 임명해 분배 맡겨…채무자 우선순위는 법으로 규정 △문=저는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중에는 가족에게 진 것도 있어서 제가 갖고 있던 부동산은 친척에게 양도했습니다. 그후 사업은 더욱 어렵게 되어 결국은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친척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6개월전 입니다. 지금 파산을 하게 되면 친척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파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사업경영이 힘들어 졌을 째 한국과 비교해서 가장 큰 다른 점은 파산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의 파산법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파산에 따른 두려움과 파산 후에 불이익이나 차별을 걱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미국에서 파산의 개념은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격는 사람에게 과중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물론 파산 후에도 파산에 따른 신용이 떨어진 것에 따른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지만 빚을 청산한 데에 따른 새로운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파산법에서 규정하는 파산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챕터7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한 챕터7 법정관리인의 역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파산법을 잘못 이해하여 파산하기 전에 여러 채권자중 일부의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파산법에서는 채권자 우대(Preference)라 규정한다. 파산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다. 챕터7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해주는 파산이다. 챕터7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법원에서는 법정관리인을 임명하여 채무자의 자산의 관리 및 배분을 하는 임무를 맡긴다. 법정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주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법에서 규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서 자산을 분배하는 역활을 한다. 이러한 법정관리인의 임무중 한가지는 채권자중 다른 채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파산 전에 받았을 경우 이러한 자산을 다시 회수하는 일이다. 이러한 산법 절차를 채권자 우대 소송(Preference Action)이라고 한다. 법정관리인은 채권자 우대소송을 승소하기 의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증명해야 한다. 첫째 파산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자에게 자산 이동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가족이나 내부인일 경우에는 1년전까지 해당된다. 둘째 자산이동이 있었던 당시 채무자의 재무구조가 자산보다는 부채가 많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채권자에게 지불한 현금이나 자산이 채권자의 과거에 존재한 채권에 대한 지불임을 증명해야한다. 위의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자 우대에 해당되고 채권자에게 지불된 자산을 파산법원에 귀속시킬수 있다. 물론 채권자 우대소송에대한 예외 조항은 존재한다. 첫째 채권자의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과의 교환은 채권자 우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O.D.로 받은 돈은 채권자 우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른 분활금일 경우에는 채권자 우대에 해당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산을 지불받은 후 새로운 가치가 있는 서비스나 상품이 제공되었고 파산신청시 이에 대한 지불이 안됐을 경우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산을 결정한 후에도 파산하기 전의 지불관계에 관해서 법정관리인이 법적권리를 행사할수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파산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까지 파산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순조로운 파산절차를 할 수 있게 할 것 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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