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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도 않은 돈 갚으라는데

Q. 컬렉션회사로부터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 컬렉션회사들은 채무자의 원 채권자로부터 오래된 채무계좌를 싼 값에 사 추심을 하는데, 원래 계좌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이름이 같으면서 주소가 비슷한 다른 사람에게 추심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는 추심뿐만 아니라 신용보고서에 컬렉션 기록을 올려 놓아 신용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 고소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분명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받게 되고, 독촉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며, 신용보고서에 ‘public record’라는 치명적인 기록을 갖게 됩니다. 컬렉션회사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특별한 근거 없이도 추심을 하는 이유는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부채가 정리가 되지 않아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의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단순히 컬렉션회사에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용보고서를 발급받아 계좌번호와 오픈 시점을 파악한 뒤 자신의 부채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때로 컬렉션에 넘어간 부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이때는 신용보고서에 나와 있는 ‘original creditor’ 정보로 파악을 하거나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금액과 ‘charge-off’ 시점을 파악해 원래 채권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 확인을 해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신용보고서의 채권자 정보를 통해 서면으로 부채 확인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독촉 편지를 받고 30일 안에 부채 확인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컬렉션회사가 채무자로 간주해 추심을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도 부채 확인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부채 확인 편지는 왜 채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컬렉션에 요구하는 것으로 수수료·이자·원금 등을 포함한 페이먼트 기록, 이자와 원금이 책정되는 방법, 원래 채권자의 본인 서명이 된 계약서나 지원서, 부채에 대한 시효 확인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독촉 편지가 없으면 신용보고서를 확인해 컬렉션회사의 조치를 확인하고 잘못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내용을 적어 편지를 보내고 그래도 처리가 되지 않으면 컬렉션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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