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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자 절차…시민권자는 은행신고 의무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가능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한국에 투자하려면 절차와 규정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절차도 많이 간소화됐다. 물론 한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도 어렵지 않게 한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내 관련 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경우도 한국 국민과 외국인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 ◇거주자 구분 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상과 외국환거래법상으로 구분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통해 투자를 할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는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자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 등으로 구분한다. 미국내 한인은 비거주자로 보면된다. ◇국민과 외국인 비거주자도 국민과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다. 한인이라도 영주권자는 ‘국민인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신고 예외 사항 영주권자 등 한국민인 비거주자는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때 한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의 경우는 부동산 임차시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권자는 한국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내 외화통장으로 송금한 뒤 비거주자 원화통장을 통해 투자하게 되면 특별한 신고 과정 없이 자유롭게 부동산 구입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것은 아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자가 해외 송금을 통해 한국내 부동산 소유주에게 직접 송금을 할 경우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준비서류를 갖추고 미국내 한국계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시민권자가 한국내 친인척에게 송금 한 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한국내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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