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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융자
무비자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내 부동산 구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여행 온 사람들이 부동산 구입에 적극적일 수 있겠는가?' '그 동안 미국비자 없이 무비자 방문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부동산 구매력이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론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사람들의 미국 내 부동산 구입이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란 예측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화 환율은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행을 잠시 유예하고 있으며 오히려 캐나다와 남미 등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역사상 유례없이 하락한 미국 내 부동산 구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 미국 내에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외국인 융자를 받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외국인 융자는 좋은 크레딧 점수와 직장증명을 필요로 하는 내국인 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했으나 최근에는 서류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외국인이란 크레딧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므로 외국인 융자는 크레딧 리포트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의 직장과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월급을 받든 자영업을 하든 2년 이상 된 직업을 제시해야 하며 월급쟁이라면 월급명세서 자영업자라면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융자은행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또 크레딧 리포트는 필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크레딧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 즉 최소한 지난 1년간 매달 지불하고 있는 각종 보험료나 자동차 월부금 등 3가지의 크레딧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35~40%의 다운페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5~10%의 다운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의 서류는 미국 여권과 비자의 사본 미국 입국 시에 발급받은 I-94 의 사본 등이다. 이용할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은 대부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불하는 30년 고정인데 내국인 융자와 별 차이가 없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직장이나 수입 크레딧 자료 그리고 40% 정도 다운 등의 조건이 여의치 않아 외국인 융자를 받을 수 없다면 미국에 살고 있으며 크레딧이 좋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융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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