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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 A] 지역권이 많으면 왜 안 좋은가
△문=건물을 구입하려고 에스크로를 열고 조사를 해보니 '지역권'(easement)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지역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지역권은 주인이 아닌 타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불가피 남의 토지를 지나서 가야 하는 통행 사용권을 '이지먼트 어펄테넌트'(easement appurtenant)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토지에 전화배수 등의 서비스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건물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 토지로 들어가는 통행 지역권이 있으면 그것을 막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전화선이 지나가면 그 선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땅 속에 개스관이나 배수관이 있어도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권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타이틀 회사에 타이틀 예비 보고서인 '프리림'을 신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이지먼트와 비슷하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CC&R입니다. 이것은 커버넌트 컨디션 리스트릭션(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의 준말로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있는 규제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예로 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손님이 옆에 조그만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자 에스크로를 열고 타이틀 서류를 점검하다가 보니 몇 개의 CC&R 나왔습니다. 타이틀 회사에 그 서류의 원본을 요청하여서 보니 1906년도에 셀러가 바이어에게 매매할 당시에 규제한 것으로 토지 경계선에서 30피트 안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 당시 셀러가 살아 있어서 이같은 것을 알고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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