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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바이어가 챙겨야 할 서류···원본대신 카피본도 무관

주택매매계약이 모두 끝난 후 바이어는 계약서나 각종 서류가 원본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필요한 부분에 사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서는 카운터 오퍼까지 포함…홈 인스펙션 리포트 CD로 만들기도] 에스크로를 통해 주택매매 계약이 모두 끝난 후 바이어는 여러가지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계약서나 각종 서류는 원본이 아닌 카피본이어도 상관없지만 셀러와 바이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의 사인이 빠지지 않고 모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류가 팩스나 또는 이메일로 오고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쪽이든 사인이 빠진 경우가 종종 있다. 계약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에이전트가 각종 필요한 서류 등을 챙겨서 파일로 만들어 바이어에게 건네지만 마지막에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받는 클로징 서류는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며 에스크로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카운티 등기소나 타이틀 회사로부터 프로퍼티의 등기 카피본을 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바이어가 매매 완료후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 처음 셀러에게 보낸 오퍼와 카운터 오퍼가 있으면 카운터 오퍼까지가 매매계약서다. 모든 계약조건 및 조항이 게재돼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다. ▷계약서 추가 수정본 : 처음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해 에스크로후 추가 수정본을 따로 만든 경우 계약서와 함께 챙겨야 한다. ▷수리 합의서 : 셀러가 수리해 주기로 약속한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이사후 수리가 제대로 안된 걸 발견할 수 있다. ▷셀러 디스클로저 : 에스크로후 셀러는 주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재된 TDS(Transfer Disclosure Statements)와 납성분 페인트 사용에 대한 디스클로저(Lead-Based Paint Disclosure), 기타 셀러가 보장하는 서면워런티 등 셀러가 개런티하는 모든 디스클로저 서류다. ▷에스크로 인스트럭션 : 에스크로를 맡은 회사에서 에스크로 오픈 후 보내오는 에스크로에 관련된 서류. 때론 매매계약서를 직접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으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홈 인스펙션 :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해 인스펙션을 했다면 인스펙터가 인스펙션 요약을 담은 리포트를 에이전트와 바이어에게 각각 한부씩 보내온다. 최근엔 서면이 아닌 CD로 작성하는 인스펙터도 있으므로 CD를 보관해도 마찬가지다. ▷페스트 인스펙션 : 가주법에 따라 셀러는 반드시 터마이트 인스펙션을 해서 터마이트가 발견되면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 터마이트 인스펙션 리포트 카피본을 바이어도 보관해야 한다. ▷홈 워런티 플랜 : 셀러가 바이어에게 구입해주는 홈 워런티 보험증서로 일반적으로 구입 후 1년이내 고장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보험을 이용해서 수리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융자서류 : 융자회사로부터 받는 융자관련 서류로 융자금액과 이자율, 기간, 융자방법 및 페이먼트액수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주택보험증서 : 대부분 화재보험으로 가입되는 주택보험은 융자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다. ▷타이틀 보험 : 셀러가 바이어에게 구입해주는 서류로서 타이틀회사와 보상액수 , 가입날짜 등을 알아두는것이 현명하다. ▷양도증서 : 에스크로 종결후 카운티등기소에 새 주택소유주의 이름으로 타이틀이 이전된다. 그 타이틀 이전 양도증서다. 집문서이므로 잘 보관한다. ■융자신청후 우편으로 받는 서류들 주택을 구입하고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렌더로부터 몇몇 서류들을 메일로 받아보게 된다. 융자 노트나 모기지증서와는 다른 것이다. 이들 서류들은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또는 끝난 후에 받아보는 것으로 렌더들은 융자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서류들은 다음 5가지다. ▷Appraisal Notice: 주택감정에 대한 통지서로서 융자신청자가 감정을 할 권리가 있음에 대한 내용과 감정결과에 대한 복사본을 융자신청자에게 보낸다. 이 서류는 랜드로드가 반드시 융자신청자에게 보내야 하는 서류다.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 안내문: 만약 주택구입시 융자액수가 집값의 80% 이상일 경우에는 PMI에 가입해야 되므로 이에 대한 통지문을 보낸다. ▷Transfer of Servicing Disclosure Statement: 융자양도에 대한 공지문으로 이는 렌더가 차후에 다른 렌더에게 해당 융자 케이스를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융자신청자는 이 같은 공개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Truth in Lending Statement: 융자서류에 사인하기전 융자 내용에 대해 미리 받아보는 것으로 융자 수수료, 융자액, 총 페이먼트 그리고 융자수속에 따른 비용을 알 수 있는 APR(Annual Percentage Rate) 등이 명시돼 있다. ▷Good Faith Estimate of Settlement Costs: 마지막으로 받는 서류로 최종 클로징 비용과 융자신청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 명시돼 있다. 감정비, 크레딧 리포트, 택스 서비스료, 수속비 등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돼 있다. 이 서류는 에스크로가 끝난 직후에 받을 수 있다. 최연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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