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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고 '최고 1억원'

▶ 한국정부 2020년부터, 2억원 이상 매매 대상

▶ 거주 목적 소형 제외

 

오는 2020년부터 영주권자들 포함한 한국 국적자가 실거주 이외의 투자 목적으로 한화 2억 원(현재 환율 기준 약 18만 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한 뒤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관리강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취득·임대 시에만 부과하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는 처분 단계까지 확대된다. 

다만 실거주 목적인 소형 해외부동산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고 기준을 2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10배 상향됐으며, 해외부동산을 매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신 고대상은 실거주 목적의 소형 해외부동산을 제외한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해외 부동산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된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한국 국적자 뿐 아니라 거주자가 소유한 5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정보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부과된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벌금액을 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관련 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액이 전액 취소되지만 대부분 벌금이 과태료보다 적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역외탈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역외거래 미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었다. 

<김철수 기자>

 

한국일보, 8/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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