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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 부동산 투자때 쓴 경비의 공제
부동산 투자시 임대건물을 물색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이를 세금공제 할 수 있는지는 세법상 까다로운 관계로 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에게 중요하다. 사실 수년전에 상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세법 간략화를 추진하기위해 입법 조치를 실행했으나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첫 임대건물을 물색하기 위해 드는 경비는 개인비용으로 간주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건물을 물색하는 비용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목표하는 건물이 명확히 명시돼야 하며 그 건물을 구입하려 했던 또는 구입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명시됐을 경우에 한해서는 비록 목표한 부동산 구입이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한 경비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임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 조사 명목으로 몇 군데를 돌아 보았다는 자체로는 공제사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목표한 건물에 대한 구비서류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접대비 여행비 자동차 경비 감정비 회계사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공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건물 구입이 아닌 시장조사 명목으로 쓰인 경비도 다음과 같은 2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 납세자는 기존의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며 둘째로 시장조사를 하는 지역에 투자자는 유사한 임대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무 당국에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적어도 6개 이상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6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임대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 투자자는 특정한 부동산을 겨냥하지 않고 그 지역에 시장 조사차 여행을 했을 경우에도 그에 관련한 경비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같이 만일 납세자가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타 지역에 투자 명목으로 경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명한 목표 부동산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관해야만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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